
가 계 약 금
<사례>
甲은 A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ㄱ을 통해 乙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ㄱ이 문자 메세지로 전송한 가계약 조건(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乙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수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甲은 단순 변심하여 가계약에 따른 약정 금액인 1,000만원을 乙에게 지급하지 않고 1,000만원 중 일부만을 乙에게 지급하자 乙이 이에 반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다.
권 리 · 의 무 설 명
<민법의 규정>
해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 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
울산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나12219 판결 참조
<要旨>
본 판례는 해약금 계약과 위약금 계약은 서로 별개라는 입장으로 가계약금을 본계약을 위한 일종의 증거금 등으로 보고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로 보고 있다.
판례는 매도인이 가계약 해지 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이를 포기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대해 이의 없이 가계약금을 수수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도 이를 가지고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