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계약 허가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 계약”이란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거래 계약”이란 허가 구역 내에서 체결하는 토지 거래 계약을 말한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원칙)도시 지역가. 주거지역: 60㎡나. 상업지역: 150㎡다. 공업지역: 150㎡라. 녹지지역: 200㎡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 도시 지역 외의 지역250㎡.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000㎡..
- □ 인가ㆍ허가 및 신고/각종 인가ㆍ허가 등 신청ㆍ청구
- ·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