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 계약”이란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거래 계약”이란
허가 구역 내에서 체결하는 토지 거래 계약을 말한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원칙)
도시 지역
가. 주거지역: 60㎡
나. 상업지역: 150㎡
다. 공업지역: 150㎡
라. 녹지지역: 200㎡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
도시 지역 외의 지역
250㎡.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000㎡로 한다.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 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출 서류
1. 허가 신청서
3. 토지 이용 계획서
4.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토지 이용 계획 등에는 규칙 제11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허가 기준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 법 제12조 참조

이행 강제금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벌칙
1.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