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에 마음 한 쪽이 무거워진다.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혹시 중요한 특약 사항을 빠뜨리건 아닌지, 상대방은 나보다 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받아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나만 불리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이 밀려온다.
인터넷에서 샘플을 찾아보면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결국 어떤 용어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다가오고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은 초긴장 상태로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누군가 이 과정을 도와 줄 사람은 없을까하는 바람이 생긴다.
예전에 부모님이 한 말이 생각난다. “도장 함부로 찍지 마라”
솔직히 누군가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기려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나 홀로 인터넷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불안감,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한 두려움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함에서 비롯된다.
행정사는
- “이 표현은 분명하지 않아 차후 분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조항을 이렇게 변경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You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와 같은 조언이나 설명을 해주며 내가 놓칠 수 있는 위험의 틈을 메워준다. 그 순간 막막함 속에서도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계약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특약이다.
특약은 계약서의 마지막에 몇 줄 덧붙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문제 상황에서는 이 특약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특약을 직접 정하려고 하면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려워 꼭 말해야 할 내용을 삼키게 된다. 나중에 불이익이 생겨서야 “그때 특약으로 넣어둘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기도 한다.
반면 행정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필요한 특약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논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즉, 특약은 단순한 계약 조항의 추가가 아니라 나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위험을 차단해 주는 안전장치다.
행정사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작은 위험 요소조차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다.
계약서가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찾아오는 마음의 안정은 바로 그 전문성과 세심함 덕분이다.
계약서의 개별 조항이야 그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그 분쟁을 최소확하기 위해 계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힌 계약일수록 스스로만의 판단에 의존하기 어려워진다.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내가 요구하는 것이 과한 것은 아닌지, 조항 하나가 앞으로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 쉽게 계산되지 않는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일이다.
결국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