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정자문

 

 

 

 

기업행정자문

 

OO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

OKRYONG L.A.A OFFICE가 이를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 범위"

 

 홍OO의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관계 법령의 설명이나 제도ㆍ절차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제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자문 범위"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4.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5.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 하는 일

6.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

 

 

"행정 자문 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09:0018:00(평일 11:3013:30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공휴일은 자문 시간에서 제외 한다)

 

 

"보수"  약정 보수

 

 

"비밀엄수"

 

OKRYONG L.A.A OFFICE 행정사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다만, OO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