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OO시 OO구 OO동 123-2 소재 건축물을 구입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OO구청장으로부터 도로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5년치 변상금 15,000천원을 부과 받았다.
건축물은 OO시 OO구 OO동 122번지 5호 8m 도로에 접해있으며 대문 앞에 도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A씨는 건축물을 구입할 때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떼보았을 때 위치와 면적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매도인으로부터도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해 들어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OO시 OO구에서 공공 용지 현황 일제 조사를 한다면서 현재까지 한 번도 측량을 안하다가 이때서야 비로서 현황 측량을 하게 되었고 측량 결과 A씨의 건축물이 OO시 OO구 OO동 122번지 5호 도로 15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측량 성과도에 의해 확인되었다.
OO시 OO구 공공 용지 관리 부서 담당 주무관 홍OO은 측량 결과 A씨의 건축물이 OO시 OO구 OO동 122번지 5호 도로 15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변상금 5년치 소급 부과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에 대해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고 옥룡행정사사무소를 찾게 되었다.
옥룡행정사사무소 행정사 김옥룡은 예전에 공공 용지 관리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고 본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행정 심판을 수행한 경험도 있었다.
과연 A씨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