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행정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정청이 보낸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나 행정 처분 명령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행정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아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전 주인으로부터 현재 상태 그대로 집을 샀을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집 대문이 도로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거에요”
“누가 집살 때 혹시 도로를 무단 침범했을까봐 일일이 측량을 하고 사나요?”
“저는 평상시처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았어요”
“그러데 행정청에서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다며 위생 검열을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음료에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왔어요”
“저 영업 정지 당하면 안 돼요”
사연은 절실해 보이지만
행정사 입장에서도 답답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받고 행정 심판 청구서를 써 줄 수도 있지만
행정 법규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해도 행정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 소송은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감경 판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 심판은 상급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 처분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자기 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을 통해 행정 처분을 취소시킬 수는 없더라도 행정 처분을 받게 된 자초지종 등을 종합해서 감경 등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홀로 행정 심판을 해보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면, 무엇이 쟁점인지, 무엇이 문제의 해결책인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는 어렵고, 제출해야 할 자료도 모르겠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는 내 사례와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혹시 내가 행정 심판을 잘못 준비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나?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문가에게 맡끼려하니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
이러한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겁니다.
행정 심판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행정청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행정 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위와 사정 그리고 청구인의 주변 환경이나 사정 등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진실되게 소명하여 그 사정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함께 논의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을의 일꾼이며 동반자입니다.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나 행정 처분 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