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행정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로서 행정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아내에 제기하여 한다.

 

행정 심판 제기 기간인 90일이나 180일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지나가게 되면 행정 심판 청구는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게 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즉, A행정청에서 甲에게 2024. 2. 1.  영업 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甲이 영업 정지 처분 통지서를 2024. 2. 5. 받았는데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5. 10. 행정 심판을 제가하게 되면 영업 정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반대로 甲이 2024. 2. 1.  영업 정지 1개월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영업 정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2024. 7. 23.  영업 정지 1개월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행정 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영업 정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 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예외 사유로

 

첫째, 행정 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둘째, 청구인이 천재 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 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셋째,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넷째,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재결 기간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