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청구

 

심사 청구는 갑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 기간은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 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감사원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