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행정 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로서 행정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아내에 제기하여 한다. 행정 심판 제기 기간인 90일이나 180일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지나가게 되면 행정 심판 청구는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게 되어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즉, A행정청에서 甲에게 2024. 2. 1. 영업 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甲이 영업 정지 처분 통지서를 2024. 2. 5. 받았는데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4. 5. 10. 행정 심판을 제가하게 되면 영업 정치 처분이 있었던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