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A씨는 OO시 OO구 OO동 123-2 소재 건축물을 구입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OO구청장으로부터 도로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5년치 변상금 15,000천원을 부과 받았다. 건축물은 OO시 OO구 OO동 122번지 5호 8m 도로에 접해있으며 대문 앞에 도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A씨는 건축물을 구입할 때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떼보았을 때 위치와 면적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매도인으로부터도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해 들어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OO시 OO구에서 공공 용지 현황 일제 조사를 한다면서 현재까지 한 번도 측량을 안하다가 이때서야 비로서 현황 측량을 하게 되었고 측량 결과 A씨의 건축물이 OO시 OO구 OO동 122번지 5호 도로 15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측량 성과도에..
- □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행정 심판 청구서 작성
- · 2025. 10. 5.